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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이동이 활발함에도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분류되고 있어, 단지 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교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이에 따르면,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사망ㆍ중상) 발생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단지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함. 그럼에도 해당 개정법률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아파트관리사무소장 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반면 경찰청의 경우 각 지방청별 관할 경찰서의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신고 및 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교통안전법」 제57조의3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중대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확대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7조의3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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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