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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4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도로’의 용도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교통안전법」의 시행(2020.11.27.)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이 통행하는 학교 내 도로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그러나 학교 내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증가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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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