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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대비 3.3배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안 제5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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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