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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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대비 3.3배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2항 및 안 제57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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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