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0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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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