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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행 중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를 장착(2017. 7. 18 시행)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장치만으로는 졸음운전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차량 추돌사고 등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용차량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이외에 주행 중 전방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함으로써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65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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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