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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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이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안전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교통안전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라 한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728건에서 2,86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7,101명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상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내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한편, 단지내도로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사망ㆍ중상) 발생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단지에 대하여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해야 함. 그런데 동 규정은 단지내도로 교통사고 현황 통보 주체를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등과 관련하여 비교적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제10항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 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 전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신설 등). 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일정비율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57조의3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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