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11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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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를 금지함(안 제53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의3 신설 및 제65조). 다.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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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