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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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되,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양공간이 장기간 점용ㆍ사용되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해상풍력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기존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ㆍ사용료도 제외하여 해상풍력의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무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14호),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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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