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되, 그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탄소중립 이행 및 에너지 안보 달성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해양공간이 장기간 점용ㆍ사용되어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해상풍력의 보급확대와 더불어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기존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또는 광물 채취를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뿐만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위한 점용ㆍ사용료도 제외하여 해상풍력의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무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014호),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정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