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홍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제2항은 12대 중과실의 경우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주변도로에서 지정되는 만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안전주의 의무 위반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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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