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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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함. 그러나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됨.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이에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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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