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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0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종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종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금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배상법」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 그리고 이러한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관용 또는 군용차량보험은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약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이 군인 등에 대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소제기 가능한 사건임. 이에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군운전병 등이 직무수행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더라도 소제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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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