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불구(不具)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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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