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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2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태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 확인에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청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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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