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156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소 등을 제외한 병원의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병원 중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요는 거의 없어 학교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이러한 전문병원이나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정신병원이 학교경계등으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될 시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200미터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 병원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의 범위 안에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정우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