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156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3-03-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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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소 등을 제외한 병원의 경우에는 설치가 금지되지 않고 있는데 「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병원 중 알코올 중독을 다루는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수요는 거의 없어 학교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이러한 전문병원이나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정신병원이 학교경계등으로부터 근거리에 설치될 시 학생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200미터보다 넓은 범위에 해당 병원의 설치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의 범위 안에 알코올 중독 관련 전문병원 등의 설치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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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