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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위 금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ㆍ하굣길이 이러한 공사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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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