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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제조·사용수량 및 보관·저장수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설치가 제한되는데, 포르말린, 벤젠 등 사고대비물질은 적은 노출에도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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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