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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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제조·사용수량 및 보관·저장수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설치가 제한되는데, 포르말린, 벤젠 등 사고대비물질은 적은 노출에도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설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 사고대비물질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하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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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