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계류

의안번호 22178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시설의 설치 및 영업 등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반복적인 욕설·폭언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이 신고 단계에서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시위 내용이 차별·모욕·비하를 목적으로 하거나, 심각한 소음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인 욕설·폭언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학생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등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