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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무소속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오늘날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 등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학교나 교육행정기관과 같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기술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급속한 환경 변화는 교육정보격차 발생과 정보화 역기능 등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교육정보화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교육정보화에 관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범국가적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코로나19 등과 같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정보화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 단위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지난 해의 시행계획의 성과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분석ㆍ보완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교육부장관, 교육감,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교육정보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 조정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 활성화와 교육정보시스템의 공동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정보화공동이용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화에 필요한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아. 교육부장관은 교육정보화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화 자원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5조). 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의 장은 교육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ㆍ재해복구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백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ㆍ보급ㆍ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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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