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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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ㆍ해체ㆍ이동이 가능한 모듈러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협업하여 임시교실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으로 임시교실의 교육환경 및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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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