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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육시설의 노후화 및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설치ㆍ해체ㆍ이동이 가능한 모듈러교실을 임시교실로 활용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조달청 및 소방청과 협업하여 임시교실도 일반 학교 건물 수준의 내진, 소방, 단열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남아있는 실정으로 임시교실의 교육환경 및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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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