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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3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교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발합니다.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합니다.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자ㆍ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 여론이 높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합니다. 이에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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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