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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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1,619곳 중 1,211곳에 화재 예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건물 또한 70% 넘는 곳이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학교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높은 이유는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방시설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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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