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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4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1,619곳 중 1,211곳에 화재 예방용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특수학교 건물 또한 70% 넘는 곳이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학교 스프링클러 미설치율이 높은 이유는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방시설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또는 합숙소,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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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