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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환경,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의 '전국 교육시설의 설립연수 및 안전등급(2020년 하절기 기준)' 자료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전국에 40년 이상된 학교가 11,753동, 30년 이상 40년 미만 학교가 11,454동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교육시설 노후화와 각종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실행여부 확인ㆍ점검,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학교 시설물 안전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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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