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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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현행법이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교육시설의 고도화로 교육시설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감이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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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