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3-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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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