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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12-23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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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바,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ㆍ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책임준비금 등 부채의 평가 기준을 ‘계약 시점의 원가’에서 ‘매 결산기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으로 현행 국제회계기준인 IFRS4를 대체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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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