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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7 · 국민의힘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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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