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갑의원 등 18인
- 선거구
-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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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함. 그런데 이미 고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기준 94.5%에 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은 71.9%에 달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실질적 의무교육의 범위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되었고,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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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