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62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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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방대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는 일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개개인에 대한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국민을 위한 진로개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진로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정책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나, 최근의 사회적인 변화 등을 고려하면 진로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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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