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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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은 교육현장에서 무형?유형의 차별이나 불리한 대우를 많으며, 특히 입학, 평가?시험, 교육 시설물, 전자적 교육정보, 학교생활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고, 해당 시책에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장애유형ㆍ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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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