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인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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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역량을 갖추고 자녀나 아동지도, 교육 참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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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