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안민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오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연소자에 대한 근로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은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고,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청소년인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무기력하게 착취당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알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배우도록 해야 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안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