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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활동가와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노동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교현장의 관심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일부 제한된 청소년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폭넓은 인권교육으로 확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별 각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 목표에 따라 체계적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과 연계된 쟁점을 중심으로 체험하는 상시적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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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