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1090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1-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서는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는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 목적은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의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난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학교 존재의 목적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법의 권위주의적 용어 등도 함께 바꾸고자 합니다(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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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