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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8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 제17조의2는 남녀평등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제17조의4는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양성평등교육은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을 포괄하여 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을 통합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에도 현행법상 남녀평등교육과 성의식 함양이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교육현장에서는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이 분절화된 채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성이 미미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양성평등의식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 증진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함(안 제17조의2).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양성평등의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다.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함(안 제17조의2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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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