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은주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은주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청소년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임. 이는 교육과정 속에서 정치제도?정당?민주주의?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었을 때 더욱 풍부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7조의7 신설).

이은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