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용인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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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교육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권자로서의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사유로 현재 헌법 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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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