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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춘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교육은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의 내면화를 통하여 국민에게 주권자로서의 비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요소에 대한 합의의 부재, 교육과정상의 연계성 부족,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법 관련 교육내용의 축소와 기피현상 등의 사유로 현재 헌법 교육은 양과 질 모두에서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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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