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음. 한편, 임신을 하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의 경우 상당수가 학업이나 연구경력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으나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임.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ㆍ출산 지원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의 임신ㆍ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제3항).

권인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