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등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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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발생 및 처리 현황의 투명성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 관련 기관은 현황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현행법에서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에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