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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6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심의하여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ㆍ복직 등을 심사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교원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등 소속으로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 등이 정신상의 장애 등과 관련한 휴직ㆍ복직ㆍ퇴직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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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