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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 숙련도와 현장이해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척도는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이때 현행 문구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일례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각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갖출 경력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경력으로 필요한 연수가 총 몇 년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교육분야 전문직 임용의 체계성,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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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