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무 숙련도와 현장이해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척도는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이때 현행 문구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일례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각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갖출 경력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육 관련 경력으로 필요한 연수가 총 몇 년인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자 합니다. 교육분야 전문직 임용의 체계성, 적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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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