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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8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정의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 등 재직 시 금품 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각각 성범죄자,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도록 하여, 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가 ‘관련기관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해당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안 제10조의3제3항 신설),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여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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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