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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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하 “내부형 공모교장”이라 함)은 그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일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교육경력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신 이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교장 등의 경력이 요구됨. 이로 인해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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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