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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하 “내부형 공모교장”이라 함)은 그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교육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일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교육경력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신 이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의 교장 등의 경력이 요구됨. 이로 인해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임용되었던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지 않고,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을 통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으로 요구되는 교육경력을 산정 시 공모 교장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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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