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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8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등12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평등의식은 성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로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등한 참여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인사위원회의 설치(제3조)’, ‘대학인사위원회의 설치(제5조)’, ‘대학의 장의 임용(제24조)’,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제54조)’,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제59조)’ 등 관련 규정에 양성 간 평등한 참여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와 채용을 다루는 규정에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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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