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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1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등13인
대표발의
김병욱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등을 보면 교사, 의료인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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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