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1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등을 보면 교사, 의료인 등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ㆍ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으로써 타 입법례와 형평을 맞추고자 함(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