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0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으며,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 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장을 선출하는 과정상에 정보격차가 심한 학생 위원의 참여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 학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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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