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동용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수 등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는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서동용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