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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임.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ㆍ중ㆍ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하여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함. 한편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 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추가적인 성범죄 및 2차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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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