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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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연구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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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