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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6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인숙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중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5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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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