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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2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향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향자한국의희망
선거구
광주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0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4 · 무소속 3 · 더불어민주당 2 · 한국의희망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침해 행위의 원천적인 방지와 교사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각 관할청에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를 포함하는 법률지원단을 두도록 하여 교원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고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나 해당 교원에 대한 소송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송과 관련된 교원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 역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범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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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