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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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에 대해 교원심사소청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회는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처분에 대한 구제역할을 수행합니다. 조직과 운영이 공정해야 합리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도 결과를 믿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이 될 수 있는 교육단체 관련자는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많은 교원들이 소속ㆍ활동중인 ‘교원노동조합’이 제외됐습니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에 교원노조의 추천인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5호의2 신설). 교육단체와 교원의 참여폭을 넓혀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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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