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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2019년 8월 시행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던 사립학교 시간강사에 대한 구제신청 업무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이관되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청구 건수가 2016년 467건, 2019년 5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이 크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된 경우 해당 교원은 교원연금의 50%가 삭감되기에 충분한 방어권의 행사가 필요함. 과거 공인노무사 수요예측 및 제도개선에 관한 KDI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공인노무사에게 별도의 자문 또는 노동사건을 의뢰하는 이유에 대해 ‘인사 노무 및 노동과 관련하여서는 공인노무사가 더 전문적이기 때문’ 80%, ‘변호사에 비해 공인노무사의 자문료가 수임료가 저렴하기 때문’ 3.4%, ‘위의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 17%로 나타나 공인노무사 제도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노동위원회 사건의 권리구제 대리업무를 업으로 하는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의 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5년 이상 공인노무사 직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자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포함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교원소청심사의 청구 대리인으로 공인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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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